검찰, 윤 대통령 석방 결정...'본안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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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도 공지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고 있었고요. 그동안 하루 넘게 검찰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논의 결과가 나온 뒤로도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걸 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일단 검찰특수본의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속취소가 인용된 배경에 대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영장심사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일단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밟는 게 헌재에서 위헌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하는 게 위헌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검 간부들이 모였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논의한 결과 즉시항고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는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와는 다르다고 판단해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고요. 실제로 이견이 있었고, 다만 대검 판단에 수사팀이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도 설명자료를 냈었죠. 대통령 측의 주장을 쭉 나열을 했고 법원의 판단까지 적었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주장들을 보고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공지한 내용을 보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졌었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특별히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습니다. 대검이 애초에 판단할 때 가장 주효한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와는 다르기는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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