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즉시항고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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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즉시항고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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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 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 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 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다고 봤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시각은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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