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중심으로 운영된 범죄집단' 결론 검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해 핵심 조직원 8명 기소 검찰,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그린 조직도 등 확인해 수사 법원서 유죄 인정 시 조직원들 같은 법정형 처벌
성 착취물 제작·유포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조직원 규모를 38명으로 특정했습니다.디지털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결론 내린 '박사방 조직'의 모습입니다.'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4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검찰은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해 범죄집단 조항을 적용했습니다.특히 이들은 단순한 영상 공유 차원을 넘어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74명에 이르고, 유포된 성 착취물만 천 개가 넘는 등 범행 규모가 커서 범죄집단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검찰은 성 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검찰은 나머지 조직원 30명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계속 수사하고, 이들이 가상화폐 등으로 숨긴 범죄수익을 찾아 몰수하는 작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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