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잘라내기’ 압수로 2차 피해 차단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조주빈씨 등 텔레그램 ‘박사방’ 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22일 박사방 핵심 구성원 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를 중심으로 운영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8명의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또 이들이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 비해 지휘통솔 관계 등은 느슨하지만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또 주요 관리자 역할을 해온 ‘부따’ 강훈군이 수사당국에 붙잡히자 ‘태평양’ 이아무개군이 그 역할을 곧바로 대체했고, ‘비대위’를 개설해 변호사 선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업 체계’로 움직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성착취물 우선 내려받기 권한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이런 식의 활동으로 발생한 피해자만 74명에 이른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2차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성착취물도 클라우드 등의 저장 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오는 방식의 압수만 인정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선 일반 사건처럼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했기에 수사팀은 피의자 동의 없이 원본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 방식으로 피의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클라우드에서 원본 파일을 삭제할 수 있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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