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8개월만 일단락 2021년에 ’각하’…작년 국정원 고발로 본격 수사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 대전제에 따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한 건 엄연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검찰은 우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서훈 전 국정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네 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서훈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요청 같은 주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민 두 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는데, 2년 전에는 검찰에서 각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성급했던 북송 결정의 동기로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을 꼽았습니다.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실장 측은 검찰이 편향적인 잣대로 정치 수사를 벌인 결과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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