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탈북민 권리행사 방해' 서훈, 허위공문서 작성…귀순요청 사실 삭제
기소대상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장관 등 네 명이 포함됐습니다.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모두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특히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거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두 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정 전 실장 등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통해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외국인의 지위에 따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또 엄연히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하고 이들이 북으로 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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