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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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네 명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네 명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들이 귀순할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정 전 실장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북송 결정을 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안이라고 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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