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탈북민 권리행사 방해' 서훈, 허위공문서 작성…귀순요청 사실 삭제
기소대상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고위 관계자 네 명이 포함됐습니다.네, 우선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특히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거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정 전 실장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방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또 엄연히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하고 이들이 북으로 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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