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원하청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1심 판결 관련 법인 3곳을 포함한 피고인 20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법원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당시 대표이사 2명과 하청업체 대표 1명, ...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1심 판결 관련 법인 3곳을 포함한 피고인 20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무죄 판단 이유로는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붕괴 원인에 콘크리트 강도 불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아울러 유죄가 선고된 법인 3곳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도"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체 8개 동 가운데 201동에서 일어난 사고로 39층 바닥부터 23층 천장까지, 거실과 안방·주방에 해당하는 내부 구조물과 외벽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21일 선고공판에서 법인 3곳을 포함한 피고인 20명 중 경영진 3명 등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법인 3곳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김앤장법률사무소가 시공사이자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을 변호했고, 법무법인 율촌은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광장 측을 변호했다.법원"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하청 대표 3명 모두 무죄" https://omn.kr/2bx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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