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페놀 폐수 불법배출 의혹’ 현대오일뱅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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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페놀 폐수 불법배출 의혹’ 현대오일뱅크 기소 KBS KBS뉴스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증발시키거나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의혹을 받는 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현대오일뱅크는 2016년부터 2021년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수십만 톤을 방지시설 유입 없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과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페놀과 페놀류의 허용 기준은 페놀 1㎎/L, 페놀류는 3㎎/L였지만, 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된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원폐수 재이용’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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