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시비리’ 재판행···검찰 “조국·조민 태도 보겠다”더니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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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이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조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뒤에도 한참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딸 처분 문제를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조씨는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이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헸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씨는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가담 정도에 있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나눠 했다”며 “허위 입학 서류를 제출한 건 모두 조씨 본인이 한 것”이라고 했다. 조씨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조 전 장관이 지난달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이 조씨를 기소한 것은 공범이라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약 1년 반 만이다. 조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미루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기소한 것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씨가 범죄를 자백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크다면 기소되는 게 맞다”면서도 “형사처벌의 대원칙은 개인책임의 원칙이다. 연좌제도 아니고 조씨 기소 여부 판단에 있어 조 전 장관 부부 입장을 고려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조씨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처분을 지연할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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