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2023] '한동훈의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발언,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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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의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발언, 근거 없다' 특수활동비 검찰 유성호 기자

[영상] "한동훈의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발언, 근거 없다" 등록23.08.10 18:28 ㅣ 수정 23.08.10 18:28 ㅣ 유성호 원고료로 응원하기 큰사진보기 [오마이포토] 시민단체 “한동훈, 특수활동비 2달에 1번 폐기는 근거 없어” ⓒ 유성호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입수한 내부공문을 공개하며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9월에 만들어진 공문을 공개하며"법무부나 검찰에게만 적용되는 지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적용되는 법령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고, 모든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적용되는 지침은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이며, 검찰도 이와 같은 법령과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공문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한동훈 법무부장관의 '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워딩은 문제가 심각하다"며"두 달에 한 번 폐기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도"규정이 법으로 돼 있는 이유는 돈을 쓴 것에 대한 책임을 기록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반드시 5년 동안 기록물을 가지고 있고, 5년이 넘어도 마음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며"한동훈 장관이 2개월마다 폐기했다고 한 말은 법을 검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마치 원칙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폐기한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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