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간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원 판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3일 오후 3시와 4시, 대검과 중앙지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자료를 수령했다. 특활비와 특경비는수사에 쓰이는 비용이다. 특활비는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지만 특경비는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업추비는 수사와 무관한 비용으로 서류 증빙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대검은 이날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의 특활비와 업추비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특경비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만 줬다. 대검이 제출한 자료는 9939쪽에 달한다. 대검은 단체 측에 2달 내로 미제공된 특경비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이 2017년 1월부터 3년8개월간 사용한 특활비·특경비·업추비의 총액만 461억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대검에서만 박스 2~3개 분량의 특활비 서류를 제출받았다”며 “검찰이 소송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검찰은 하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1심 소송에서 ‘특활비 관련 서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하 변호사는 “검찰은 허위주장으로 줄곧 시간을 끌다가 소를 제기한 지 3년5개월이 지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시점에야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검찰도 국민의 감시를 받는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했다. 하 변호사 측은 이날 확보한 1만6735장 분량의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자료를 복사한 뒤 빠른 시일 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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