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상자에 담겨나온 윤석열 검찰 특활비... 감시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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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박스에 담겨나온 윤석열 검찰 특활비... 감시가 시작됐다 윤석열 특활비 하승수 검찰 김종훈 기자

ⓒ 이희훈하 대표는"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며"검찰은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지가 알려지면 수사에 지장이 돼서 그게 수사 기밀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전자 파일 대신 종이 복사본으로 자료를 건넨 것에 대해 하 대표는"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스캔 작업과 엑셀 입력 작업을 통해 대조 작업이 필요하다"며"과연 검찰이 총액 461억 원에 맞춰 제대로 자료를 건넸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스캔한 모든 파일을 모든 언론과 국민께 다 공개할 예정"검찰은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런 서류가 없다'는 일종의 허위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 박스가 검찰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드러나게 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민주화 이후 비밀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에 끝판왕 같은 행태를 보여왔고 그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계기로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검찰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일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 측이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했고, 2022년 1월 1심, 2022년 12월 2심, 2023년 4월 대법원 모두 하 대표가 승소했다. 그후 2개월 뒤, 검찰은 결국 내역을 내줬다. 첫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3년 8개월이 걸린 것이다.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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