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 협박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ㆍ협박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ㆍ협박ㆍ강요 혐의는 유죄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구씨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대법원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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