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도입…불법하도급 단속·처벌 강화(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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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도입…불법하도급 단속·처벌 강화(종합)

그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앞세웠던 정부가 이번엔 사측의 불법하도급 처벌에도 무게를 실었다. 2년 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추진됐으나 흐지부지된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가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특사경은 검찰·경찰 외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으로, 건설현장 특사경은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4∼9급 공무원에게 부여될 전망이다.지금도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건설노조는 이런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의 감리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2021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강력한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전환하고, 원·하도급사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그러나 관련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반발 등에 부딪혀서다. 강수환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 건설노동자들이 10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지난 2일 사망한 강원지부 양희동 노조원의 사망과 관련해 건설노조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한 뒤 집회를 열고 있다. 2023.5.10 swan@yna.co.kr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불법하도급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은 확대한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의무 도입하는 건설현장은 내년부터 공공의 경우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대금지급시스템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이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하도급사 몫과 자재 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하도급사 역시 자재 장비 대금과 근로자 임금은 빼서 쓸 수 없다.또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지금은 건설사와 현장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돼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팀원은 저임금·임금체불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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