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9년만에 개편…중대재해 유죄 10% 감점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331개 기둥 가운데 12곳에 전단보강근이 빠져 보강 공사를 진행한 경기 파주운정 엘에이치 아파트 지하주차장.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을 10% 깎인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 시 공사실적액의 4%를 깎는다.
3%, 신인도 평가액이 7.0%를 차지했다. 국토부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 이번에 신인도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를 감점받거나 29%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실적액의 최대 4%를 감점, 25%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었다.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신인도 감점 탓에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영업정지는 1개월당 2%의 감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지에스건설의 경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20%를 감점받게 된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로 감점받거나 10% 이상의 영업정지 감점 처분을 받는다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3∼4계단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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