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 부산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신문은 공정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도하면서 노동조합 혐오 정서를 강하게 드러냈다.부산지부는 레미콘·크레인·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부산지부가 2020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신문은 공정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도하면서 노동조합 혐오 정서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동조합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건설노조 등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상황에서 경제신문 역시 노동조합 혐오 정서를 드러냈다. 정부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표하고, 건설노조를 조폭·갑질이라고 표현한 것.
한국경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파업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썼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29일 ‘“운송차주는 사업자”…노조처럼 건설사 압박·운행 방해 땐 제재’ 보도에서 “강변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면서 “특수차량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을 두고 노동조합 활동이라 억지 주장하던 레미콘 운송 차주의 ‘폭주’에 제동이 걸렸다”고 썼다. 한국경제는 “차주들의 무단 행위에 큰 피해를 봤던 레미콘 업계에선 운송거부 투쟁 비참가자에 대한 보복이나 대체 차량 운행 방해 등 불법 행위가 근절돼 파업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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