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경험자 7%가 ‘극단 선택 고민’···직장 내 괴롭힘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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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 10명 중 3명이 2022년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자 5명 중 1명은 회사를 그만뒀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

직장인 A씨는 새 팀에 배정받은 뒤 ‘왕따’가 됐다.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했을 뿐인데 상급자는 “팀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동료들도 대놓고 무시하는 등 A씨를 따돌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우울증을 앓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A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살았지만 회사를 더 다니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8.0%는 ‘2022년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 조사 응답치인 44.5%에서 16.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4.6%로 2019년 9월 조사보다 6.4%포인트 올랐다.괴롭힘 경험자 중 22.1%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20대, 여성이 정규직, 50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7.4%로 대기업의 4배가 넘었다.괴롭힘으로 인해 받은 영향은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가 52.5%로 가장 높았다.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다’가 45.0%,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다’가 36.4%, ‘직장 내 대응 처리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가 25.4%로 뒤를 이었다.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일터에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92.3%로 나타났다.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94.7%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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