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손자회사에 추심소송 미쓰비시 강제동원 제3자변제 양금덕 손해배상 김형호 기자
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 손자 회사격인 국내 법인을 상대로 자산 추심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안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전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추심금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광주 양금덕 할머니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을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으로 추심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특별현금화 명령 소송 절차와는 다르게 추심금 소송 1심 결과를 토대로 경매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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