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종합)
황재하 기자=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광고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들은 이미 2021년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추심금 소송은 법원의 추심 명령을 받아야 제기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양씨와 김성주씨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냈고, 5억여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매각 불복 명령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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