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이도희 의원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재검토 및 해제 필요" 주장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이도희 의원은"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해 시행돼 온 토지거래허가제가 구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면서"이에 강남구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시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검토 및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 삼성, 청담, 대치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경우 관련 사업에 따라 사업구역 기준 반경 1km에 해당하는 직접 영향권에 걸쳐있다는 이유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ㆍ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고,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남구청도 반기며 법령 개정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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