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감염병 예방 조례안에 따르면"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하고"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물인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 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정 의원은"그동안 강남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 현실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강남구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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