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돼야” 아전인수 해석하는 윤 대통령 측-국민의힘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3.13 ⓒ뉴스1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선 일부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검사 3인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주장과 달리, 헌재가 탄핵소추 남용을 문제 삼아 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건 아니었다. 오히려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해 온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설명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극심한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먼저 함으로써 추후 이뤄질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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