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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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본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타다 재판’은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이 타다를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로 간주해 재판에 넘기며 시작됐다. 지난 2018년 12월 출시됐던 ‘타다 베이직’은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타다 쪽은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대여 사업”이라며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플랫폼 기술로 극복한 것이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택시가 아닌 ‘기사 포함 렌터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서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데, 타다 이용약관은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처럼 외관만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이고 실질적으로는 택시라고 보기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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