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에게 '얘 바보야.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고도 했습니다.\r어린이집 보육교사 아기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C군과 D양에게 서로 때리라고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D양이"경찰아저씨?"라고 말하자"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며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곽 판사는"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할 피해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기사 어때요 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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