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지. 몰카 찍는 남친과 빨리 헤어지게 도와주자. 주변 지인이라도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알려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한 회원이 지난 6월 “여자친구랑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 왔다”며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리자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여성이 범죄 피해자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몰카를 찍는 남자친구와 빨리 헤어지게 돕자”는 댓글도 달렸다.지난 4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경단’을 자처한 텔레그램 ‘주홍글씨’는 운영 과정에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해 논란이 됐다. 주홍글씨 운영자 A씨는 n번방과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피해자 돕겠다며 '2차 가해'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불법 촬영 게시물을 봤다며 "주변 지인이라면 혹시 모르니 말해주라"는 내용이 있다.
지난 2월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3년만 해도 412건이었으나 2018년 2388건으로 늘었다. 인터넷에는 몰카 관련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에게 알려주자”며 일종의 연대까지 일어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2차 가해’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의 성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반드시 사건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많은 몰카 피해 여성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나온 사진·영상 등을 봤다는 것에 고통을 호소한다. “혹시 너 아니냐”고 묻는 행동 역시 2차 피해에 해당한다. 실제로 공공장소 불법 촬영물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사건이 몇 년 흘렀지만, 아직도 누군가 내 사진을 봤냐고 물을까 봐 겁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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