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후 8일 만에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r경찰 직무태만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B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물피도주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대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관은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했으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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