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자녀 태워 고의 교통사고…1억6천만원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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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자녀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임신 6개월부터 최근까지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합의금 더 뜯어내려 아이 태우고 16차례 범행 오토바이를 몰던 ㄱ씨가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탄벌동 주택가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9개월 자녀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ㄱ씨의 배우자 ㄴ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 부부와 ㄱ씨의 중학교 동창 2명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배달용 이륜차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배우자 ㄴ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모두 16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고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ㄱ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및 휴대전화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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