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손도끼' 사건. 결말은 이렇습니다.\r군대 후임 손도끼
대법원 2부와 3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의 범인 A·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C씨에게는 징역 11년이 내려졌다.
A·B·C씨는 각각 피해자의 군대 선임, 중학교 동창, 군대 후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8월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 찾아가 폭행한 다음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또 피해자를 끌고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35만원을 빼앗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는 이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심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다.사건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C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당초 군사법원은 C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강도치사가 아닌 특수강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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