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졌다' 충북 학교자치조례안 향한 비판... 왜 충북인뉴스 충북인뉴스 최현주
학교자치 조례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민주성,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 물론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자치가 학교현장에서 100%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와 출발점은 될 수 있다. 대다수 교육주체들이 학교자치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 조례와 관련해 비판이 많다. 핵심이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조례'라는 지적이다. 충북교육연대는"학교자치와 민주적 학교운영의 핵심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했고, 충북도의회도"이견조율이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 없이 제출됐다"며 심사를 보류했다."학교장은 교사·학생·학부모 의견 적극 수용·반영해야" 우선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자치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즉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며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을 뿐,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직원들에게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학교장이 수용해야 할 의무가 명시돼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반대의견을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또 토론과 협의 결과 꽃밭 가꾸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되면 학교장은 꽃밭 가꾸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반대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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