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전'에 2차 피해…'학생부 '징계 기록 지연' 목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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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전'에 2차 피해…'학생부 '징계 기록 지연' 목적'

황재하 황윤기 기자=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폭 가해자의 소송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변호사 부부는 이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은 2019년 4월에서야 최종 기각된다. 강제 전학 징계가 결정된 뒤 거의 1년 뒤다.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을 호소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그런데도 정 변호사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재판에서"피해자가 주장한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며"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씨의 사례 역시 대법원까지 소송전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 정씨와 피해자가 2년 가까이 같은 학교에 다녔다.이어"학폭위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의 시간을 끈다"며"그러면 학폭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학생부로 가해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이것만 성공해도 변호사에게 꽤 두둑한 성공 보수가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에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는 않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단독재판부를 3곳 지정했다. 다만 이 같은 우려에도 가해자의 소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재판 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것은 물론, 실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징계받았다가 소송 끝에 구제받는 사례도 있다.학교폭력 전문인 이호진 변호사는"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대신 집행정지건 본안 소송이건 판단하는 기관이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법원이 판단을 빠르게 충실히 하도록 주문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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