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자녀 사례를 두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법조계와 교육계에선 학교폭력 처분을 무력화하고 입시 전까지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 피해자 회복은 더뎌져
소송 끌려다니며 피해자 회복도 더뎌져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안을 대법원 소송까지 끌고 간 정순신 변호사 자녀 사례를 두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법조계와 교육계에선 학교폭력 처분을 무력화하거나 피해자를 고립시키면서 입시 전까지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말한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법률 전문가의 ‘끝장 소송’이 아니냐는 공분이 일면서 지난 25일 물러났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폭력 가해자 쪽에 ‘전문팀’이 붙어 대응하는 소송전은 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처분 취소 소송이다. 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우선 징계 조처를 멈추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본안 소송에서 ‘시간 끌기’가 시작된다.
피해자와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상대로 한 ‘입막음 소송’도 벌어진다. 박 변호사는 “소송전이 벌어지는 동안 피해 부모가 그 사실을 알리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등의 일이 부지기수”라며 “최근에는 학교장의 종결을 거치지 않고 학폭위로 사건을 보냈다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무고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소송에 끌려다니게 되며 피해자의 회복과 치료가 더뎌진다는 것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가해학생 쪽은 법률대리인으로 무장해 각종 증거자료를 준비하는데, 피해학생 쪽은 ‘피해를 받았으니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홀로 사건에 임하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과와 화해가 아닌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가해자도 잘못에 대해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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