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모씨가 참가한 국민혁명당 주최 '1천만 걷기 운동'을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차벽과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해 막았다.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 위법 경찰 폭행 코로나19 불법집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 당원 박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정부는 박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광화문 일대 통행로에 차벽과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해 막았다.
박씨는 펜스를 뛰어넘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퇴거 요청을 받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 펜스를 집어 들어 위협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석방됐다.재판부는"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명백히 위법하다"며"불법체포된 뒤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겪고 감내했어야 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광범위한 구역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하고, 박씨의 통행을 막을 법률상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박씨와 국가 간 발생한 소송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작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도 경찰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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