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2만명 서명... 도의회에 전달 충남_인권조례 이재환 기자
10일 충남의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도민 서명'을 제출했다. 폐지 반대 서명에는 2만 1천여 명의 충남도민들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폐지안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도의회에 '반대 서명'을 제출해 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7월 10일은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마음이 가볍지 않다"며"조례 폐지안에 대한 수리와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조례 폐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도"정권이 바뀌고 도의회 의석수가 바뀔 때마다 충남인권조례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다수 정당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차기 선거에서 버림받는 정당이 될 것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 5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됐다가 그해 10월 다시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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