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사진 크게보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혼인시 증여확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장려책이라지만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의 대물림을 확대시킬 뿐 결혼장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현실 여건과 환경상 또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여전한 여소야대 국회 상황, 대규모 감세와 경기둔화로 나빠진 세입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개편의 폭을 좁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소득이 적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현재 58만 가구인 수혜가구는 104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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