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실망감 금할 수 없어' 스쿨존초등생사망사고 뺑소니 음주운전자 법원판결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전방 주시와 안전운전 의무에 충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씨는 사고 발생 직후 잠시 정차했고 서행해 16미터 거리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 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직후 자신이 가해자임을 목격자에게 밝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식한 후 당황스럽고 경황스러운 나머지 정차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심만으로 피고인의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느꼈을 죄책감과 미안함,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아들과 오빠를 떠나 보냈어야 할 가족의 절망감 등은 재판부로서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공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이유는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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