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 과연 시의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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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줄어든 정부예산, '목돈마련' '노예계약' 엇갈린 평가... 대체 제도가 필요하다

청내공은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과 기업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을 더해 만기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각광받았다.

예산 삭감의 요인은 가입자 수 감소로 예측된다. 2019년 9만8572명에서 2020년 13만7226명까지 늘었지만, 2021년 11만9783명에서 2022년에는 6만9489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청내공 때문에 이직과 퇴사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청내공 지원은 최초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재직자에게 회사나 업무 상황을 따져보기까지 반 년의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입 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연봉 동결 등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목돈을 목전에 둔 청년재직자는 당장 해지를 선택하기 어렵다.

청내공을 포기하고 회사를 관둘지, 아니면 목돈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다닐지는 재직자의 몫이다. 일단은 청년에게 선택권을 줘야 가입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 선택지조차 없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기업에서도 재직자를 붙잡을 방안 중 하나였지만 예산안이 통과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르게 된다면, 처우나 복지 개선 쪽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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