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 토론회... "지자체장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있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부했던 공사·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선업재해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변호사단체가 토론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 경남에서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잦았다. 김해 오수관로 준설, 도로관리 공사, 도서관,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벌목, 마산어시장 천막 추락, 합천고속국도 공사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여러 중대재해 사례를 언급한 김 변호사는"중대재해법의 입법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의무를 지운 것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도"라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 현실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규정에 따라 충실히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이지만,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한다.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라며"지자체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 위반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만 소속 공무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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