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자 파업이 북 지령?' 겁박하던 정부, 이젠 간첩조작' 국가정보원 금속노조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윤성효 기자
국가정보원·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이같이 비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간부 2명이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창원 2명, 진주 1명, 서울 1명의 진보·민중단체 활동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불법 파업으로 매도하고 470억 손해배상 소송으로 겁박하더니 이제는 간첩 조작인가.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갑자기 대규모 경력과 요원을 앞세워 들이닥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며 겁박하는 모양새를 우리는 이미 봤다"면서"건물 주변에 대규모 경찰과 경찰버스로 에워싸 시민들에게 대단한 범죄 소탕이라도 하는 양 포장하는, 이미 지난 민주노총 압수수색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다. 민주노총에 '폭력'에 더해 '간첩'이라는 주홍글씨를 선명히 새기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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