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교원5단체와 공동기자회견... '금쪽이 지원법'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이후 정서와 행동에서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이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에는"학교의 장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할 때,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위기학생이 명확한데도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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