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안 발의 형식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적극 활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담은 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분쟁 소지가 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한 전례는 드물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는 예산이 드는 법률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는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수처를 추경으로 설치하지는 않는다”며 “민생회복지원금도 특별법 형식 등으로 처리하면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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