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6시 집회 금지' 띄우는 국힘, 경찰 면책조항까지? 국민의힘 박대출 물대포 집시법_개정 건설노조 이경태 기자
국민의힘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을 본격화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개정 방침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경찰의 '물대포' 대응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으로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백씨를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 등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관련된 책임자들도 법적 처벌을 받았다. 경찰도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당 상무집행위회의에서"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부가 무시할 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이라며"집회·시위의 자유가 확대됐기에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시절 전광훈 목사의 손을 잡고 태극기 휘날리며 광화문을 누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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