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1조를 통해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 절대적 또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지난 5월 10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활동가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을 향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쓰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국회의사당을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신고 총 3296건 중 15건을 금지했다. 금지사유는 모두 집시법 제11조다. 국회의사당 주변 100m 이내에선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한다. 본안 소송에서도 경찰은 잇따라 패소했다.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금지통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은 올해 1~5월 4차례나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항소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시법 제11조를 고리로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공권력감시대응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5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시법 제11조를 이유로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대응팀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채 대통령실 앞에서 “금지통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집회 개최를 시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을 지나는 이태원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올 2~4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14년 마지막으로 주요 도로가 개정된 이후 통행량, 도로 여건, 집회·시위 개최 현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도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현재 주요 도로 88개 가운데 12개를 삭제하고 11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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