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 측은 음란물 시청으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져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도내 모처에서 10대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꼬드겨 3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피고인은 오래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졌다. 음란물 시청을 넘어 성 매수 범행까지 했다.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을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모‧형제들과 자주 연락하는 사이여서 사회적 유대도 두텁다.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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