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은 열릴 수 있어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2021년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그는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은 열릴 수 있어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씨 쪽 변호인은 2022년 11월 1심 첫 공판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며, 법관이 그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다만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피해자 쪽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지만 조씨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1심과 2심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씨는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피해자 쪽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증거 기록을 다 본다.
피해자의 반대에도 조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사건 무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27.9%다. 살인, 강도, 상해 사건의 무죄율과 비교해 3~9배 높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은 것은 성폭력 범죄를 재판하는 배심원들에게 성 고정관념이 있거나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에서 접한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극적’으로 묘사되기에, 배심원은 ‘평범한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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