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이주노동자 W씨는 휴식이나 휴일도 거의 없이, 그리고 보통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열악한 노동과 생활환경 속에서 7개월여 동안 고된 노동을 지속했지만,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2명은 지난 수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휴게시간 총 1시간 30분을 빼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매일 13시간씩 일했다."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교민회는 이날 경남이주민센터 강당에 모여 성명을 발표하고 갖가지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성명을 통해"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한다"며"한국 정부가 세계에 자랑하는 고용허가제는 차별을 뚜렷하게 막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자의적인 사업장 변경 금지, 사업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근로계약구조 등 조항 곳곳에서 차별과 차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또 이들은"선원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차별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라","인력부족산업에 근로조건 개선 없이 외국인도입만 확대하는 약자희생 및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세계노동절의 모태가 된 1886년 5월 1일 시카고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외쳤습니다.
휴일 없는 13~16시간 노동을 증언하는 위 사례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제조업 노동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13시간씩 일하는 것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 이주노동자는 이 법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제도적 차별은 우리가 인권 피해자가 될 때조차 날이 서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근로감독관을 찾은 이주노동자가 업주에게 허위신고를 당한 후, 미등록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갑이 채워져 경찰에 끌려간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등록체류자가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공무원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노동관계법 위반 피해자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보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피해자에게도 통보 의무 면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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