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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권'에 與 '당연한 권한 발동'vs 野 '이 정권 끝났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2023.4.4 [email protected]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오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라며"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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