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다시 국회로 넘어온 양곡법…野, 재의결 추진하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공은 앞서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거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개정안 재통과를 자력으로 막을 수 있어서다. 이정훈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포즈를 취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23.4.4 [email protected]당 중진 의원은"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름 아닌 민생법안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그런 차원에서 다시 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결과가 어떻든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큰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실제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대안 성격의 쌀 산업보장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주호영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발언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당내에서는 민주당이 당장은 재의결 추진을 언급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거부권 행사 시점이 19대 국회 종료 직전이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추진이 어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당시에도 가결 가능성이 작다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체 입법'을 시도할 경우 추가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도 내비쳤다.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의했으나 여당 반발 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하자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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