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에 '입법 폭주 대한 대통령 권한' 양곡관리법_개정안 거부권_행사 국민의힘 윤석열_대통령 이경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4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낸 논평에서"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그는"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다. 위헌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손쉽게 파괴하고 있다"며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법원 조직법 등을 거론했다. 향후 해당 법안들이 다수인 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자, 공영방송과 대법원을 계속 장악하고 대선 불복과 대정부 장외투쟁을 위해 본격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입법권은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국회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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